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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4고단90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경기 하남시 F 오피스텔 508호 분양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 경 피해자에게, " 오피스텔 분양권을 아들에게 주려고 한다.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면 매매 대금으로 1억 5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넘겨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처분한 후 매도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매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분양권을 양도 받은 후 G에게 7,000만 원을 받고 환매 조건부로 양도하고, 피해자에게는 같은 해 10. 25. 3,500만 원을, 같은 해 11. 27. 1,5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양권 전매대금과의 차액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하남시 F 오피스텔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 명목으로 이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오피스텔 508호 분양권( 이하 ' 이 사건 분양권' 이라고 한다) 을 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분양권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분양권 공급 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 내역을 작성한 다음 2013. 10.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원에서 인증을 받은 사실, ③ 당시 이 사건 분양권 공급 계약서 하단에 '1. 질권, 압류, 저당 이와 같은 유사한 사항이 없습니다.

2. 계약금, 중도금, 잔 금 100% 완납입니다.

'라고 수기로 추가 기재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13. 10. 25.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2013. 11. 27.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