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6고정38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7. 12:00 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산 연제구 C 지하 2 층 소재 D의 샤워 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여, 31세) 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야 이 미친년 아,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