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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473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과 함께 대전 중구 F 토지를 매입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후 2010. 8. 9.경 G로부터 위 토지를 4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로 G의 동의하에 매매대금을 5억 1,000만 원으로 한 속칭 ‘업 계약서’를 작성한 후 G에게 5억 1,000만원을 지불하였고, 2010. 9. 8. 부동산 중개업자 H를 통하여 G로부터 1억 원을 되돌려 받은 다음 H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자인 I의 계좌에 이를 송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이 위 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E이 자신을 상대로 이익금분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3. 26.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A과 E은 대전 중구 F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금액에서 1억 원을 보탠 5억 1,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E은 위 1억 원을 부동산 중개업자 H를 통하여 돌려받은 다음 이를 공동 사업자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2010. 9. 1.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으니 E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무고죄의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착각하여 고소한 것일 뿐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무고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도 없으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