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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8.22.선고 2013가합289 판결

부당해고및무효확인

사건

2013가합289 부당해고 및 무효확인

원고

박OO ( 55 - 1 )

광주 남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준흠

피고

전00 ( 62 - 1 )

광주 광산구

변론종결

2013. 7. 18 .

판결선고

2013. 8. 2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5, 000, 100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0. 9. 1. 경부터 광주 광산구 00동 0000 - 0에 있는 00요양병원 ( 이하 ' 이 사건 병원 ' 이라 한다 ) 을 개설하여 병원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2010. 9. 1. 경부터 2012. 3. 까지 이 사건 병원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12. 1. 부터 2012. 3. 까지 매월 2, 333, 340원을 지급받는 등 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 2012. 4. 이후로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

나. 원고는 2012. 3. 22. 경 주식회사 이에이치컨설팅 ( 이하 ' 이에이치컨설팅 ' 이라 한다 )

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에이치 컨설팅은 2012. 3. 23. 사단법인 시니 어월드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피고는 2012. 3. 28. 이에 이치컨설팅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 000만 원, 차임 월 1,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29. 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

다. 피고는 2012. 4. 5. A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인적 조직과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물적 조직 일체를 331, 588, 369원에 양수하되, 위 대금의 지급은 피고가 A의 기존 거래처 등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

라. A는 2012. 4. 초순경 이 사건 병원의 폐업신고를 하면서 기존의 근로관계가 모두 종료된 것으로 정리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병원의 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며, 근로관계의 종료를 원하는 일부 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직원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4. 16.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마. 원고는 2012. 6. 12. 행정기관으로부터 4대 보험의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 피고에게 자신의 고용 승계 여부를 물었으나,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

바.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기 전에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였던 B와 함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9. 3. 원고와 B가 이 사건 병원을 사실상 경영 내지 관리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3, 4, 8 , 13, 16, 3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9. 1. 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총무부장 및 방화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병원의 물품구매, 시설점검을 담당하였고, 사회복지사로서 환자상담 업무도 수행하여 왔는바, 피고는 2012. 4. 5. 경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양수하여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였으면서도, 2012. 6. 12. 경 원고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근로관계를 부정하여 원고를 사실상 해고하였고, 이와 같은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면통보조차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피용자라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16. 부터 2013. 7. 15. 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 35, 000, 100원 ( = 2, 333, 340원 × 15개월 )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2 )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양수 · 도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양도인 및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폐업신고 전에 퇴사처리를 하겠다는 고지를 받은 이상 2012. 4. 16. 전에 이미 퇴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양수 · 도 과정에서 스스로 고용승계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거나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한 이후로 원고로부터 아무런 근로를 제공받은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

나. 판 단( 1 ) 원고는 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당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 2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 인사 )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 또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192다28228 판결 등 참조 ) .

( 3 )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3,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9. 1. 경부터 2012. 3. 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급여 총액에서 갑종근로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09. 3. 23.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재직 당시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방화관리자 ) 로 선임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

( 4 ) 그러나 갑 제1, 4, 5, 6, 8, 11, 1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 4, 7, 13 내지 16, 23, 25, 30, 31, 33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용자인 A나 B로부터 개별적 ·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피용자의 지위에서 소정의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 내지 투자자로서 그 위 험부담 및 손익계산의 주체가 되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인정한 ( 3 ) 항 사실 및 갑 제2, 3, 7, 9 내지 1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 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이 사건 병원은 D가 A를 병원장으로 고용하여 실제 운영해 오다가 2011. 1. 경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장인 B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0. 3. 25. 경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D에게 1억 5, 000만 원을 대여 ( 이자 월 300만 원 ) 해 주면서 이 사건 병원의 전신인 △△요양병원에 2010. 6. 경부터 출근하기 시작하였다 .

② A가 2011. 말경부터 건강상 문제로 병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B는 이 사건 병원의 양수인을 물색하였고, 원고와 함께 2012. 3. 초순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양도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

③ 사단법인 시니어월드 소유의 이 사건 병원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양도 직전인 2012. 3. 22. 경 이에이치컨설팅을 설립하여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에 이치컨설팅의 대표이사로서 2012. 3. 28.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에이치컨설팅은 부동산임대업 뿐만 아니라 의료장비 의료기구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그 설립과정에서 원고가 3, 600만 원, 이 사건 병원이 6, 000만 원 정도의 설립비용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채무현황 ( 을 제15호증 ) 에는 원고에게 설립비용 1억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④ B와 A는 이 사건 병원의 양도 후 2012. 4. 15. 까지의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4. 30. 경 B와 직원들 급여 지급 등 병원 정상화를 위한 자 금 2억 원을 투자하되 병원이 정상화된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투자금을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2012. 5. 4. 경 원고가 출연한 위 2억 원에서 직원들 급여가 지급되었고 , 당시 원고도 2012. 4. 및 2012. 5. 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위 2억 원에서 지급되지는 않았다 .

⑤ 원고는 2012. 5. 4. B와 사이에 ‘ 피고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이 B이므로 B가 책임지고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원고에게 반환하고, 차임을 월 2, 000만 원으로 정하여 새로이 임대하며, 이에이치컨설팅이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내부의 인테리어, 의료기구 등 일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시 권리금 등의 조건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을 양도한다 ' 는 내용의 인증서 ( 을 제23호증 ) 를 작성하였다 .

⑥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후 피고에게 차임의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B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A 또한 2012. 9. 10.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9241호로 이 사건 병원의 양도양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2013. 6. 28. 패소판결을 선고받음 ) .

⑦ 게다가 이에이치컨설팅은 2012. 4. 18. 이 사건 병원에 급식을 제공해 온 주식회사 한빛케터링에게 미지급식대 및 위탁보증금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병원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⑧ 그밖에 원고가 사회복지사로서 환자들에 대한 상담업무를 하여 왔다거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용자인 A나 B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 오히려 이 사건 병원이 2010. 1. 경 지급할 리모델링 공사비를 비롯한 부족한 자금을 대여해 주는 등 이 사건 병원 내지 그 실질적 운영자인 B ( 그 이전에는 D ) 에 대한 투자자로서 병원 업무에 관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는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 및 임대차 관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병원에 출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피용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채

판사권노을

판사안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