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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4 2017고단323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고인의 처 E의 명의로 F 제네 시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23,000,000원을 대출 받고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로 매월 853,000원의 할부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3. 7. 24. 경 위 할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23,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할부 대출금 상환 완료시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2014. 8. 이후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경 위 임무에 위배하여 G( 인적 사항 불상 )으로부터 6,5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위 G에게 인도 하여 위 승용차의 위 저당권 담보가치를 상실하게 하여 2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엘 이치 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중고차 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