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191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6.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품질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거래업체인 주식회사 E에 납품하는 K9자주포에 설치되는 변속기 덮개(하우징, 플랜지)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주식회사 E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사전자기록변작 피고인은 2012. 4. 12.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시험결과 수치가 납품에 필요한 수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TAT-002877) 파일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장강도 결과치 부분을 ‘243’에서 ‘283’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파일 5개를 변작하였다.

2. 변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2. 4. 12.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위 변속기 덮개(하우징)를 납품하고 품질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송함으로써 변작한 사전자기록 5개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4. 12.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시험결과 수치가 납품에 필요한 수치를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위 변속기 덮개(하우징)를 납품하고 그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변작한 시험성적서 파일을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