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등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6. 11.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당일, 잔금 1억 500만 원은 2014. 8. 10.까지 지급한다. 2)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
(매매계약서 제2조, 이하 ‘이 사건 제2조’라고 한다). 3) 매도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매매계약서 제3조, 이하 ‘이 사건 제3조’라고 한다
). 4)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한다
(특약사항 제1조). 5) 매도인은 매수인이 은행 대출 시 협조한다(특약사항 제3조). 나.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제2조 말미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0년 월 일로’ 한다” 부분 중 ‘2010년 월 일로’ 부분과, 특약사항 제2조 “은행 대출금은 가등기와 동시에 매수인이 인수한다”부분을 삭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1) 매도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명시한 잔금지급기일에서 허용되는 기간만큼 양해한다.
2 매도인은 매매예약 완결 후 본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