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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553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에 대한 공소제기 피고에 대하여 2014.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393, 2014전고15(병합)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그 죄명은 원고를 피해자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이었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B의 딸로서 피고인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는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1. 10.경 피아노 학원을 마친 피해자(당시 9세)를 피해자의 모친과 동석하지 않은 상태로 서울 양천구 D, 201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되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피해자 (당시 11세)를 자신의 트럭에 태우고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로 물건을 사러 가던 중, 근처 도로에 트럭을 세운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음부를 만지고, 2013. 10. 중순경 피해자를 자신의 트럭에 태우고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약국으로 화상치료 연고를 사러 가던 중, 근처 도로에 트럭을 세운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2) 재판의 경과 제1심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 3.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의 점에 대하여 원고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