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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0 2020고단1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2:31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까지 약 100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공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듯하나 2020. 5. 6.자 피고인 작성 탄원서 ,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음주운전 경위 및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위 음주전과가 모두 2010년 이전의 일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0.044%)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및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와 적발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