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접근 매체 양도, 대여 등의 범행은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온라인 도박,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각종 범행을 한 자의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문제가 발생하자 양도한 접근 매체에 대하여 거래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