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천안 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시 서 북구 E 건물 1016호를 1억 1,6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없이 잔금 7,600만 원은 2014. 12. 24.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잔금을 지급 받을 때에 그 돈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 최고액 8,400만 원, 근저당권 자 천안 농업 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돈을 위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변제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위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변제할 방안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3.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고, 잔 금 명목으로 2014. 12. 26.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현금 600만원을 교부 받고, 2015. 2. 5.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자료 첨부),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