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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72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205,510원과 그 중 160,860,235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