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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고단34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02:10경 서울 노원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괄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특별감경 / 가중 인자와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