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설탕을 공급받은 후 바로 현금화할 생각으로 C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인 E을 소개받아 E에게 전화를 하여 “고추장 공장을 운영하는데 설탕이 필요하니 설탕 20톤을 납품해 주면 납품 당일 1,000만 원을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15일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냉동 공장은 이미 경매로 넘어가 낙찰대금은 모두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월세가 수개월 미납된 상태였으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설탕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다시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그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C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설탕을 공급받아 이를 현금화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탕 20톤 시가 18,6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