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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5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18. 05:05경 부산 동래구 B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D가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느그가 뭔데 내 깨우노, 내가 내 맘대로 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고 이 씨팔 놈 개새끼들아, 꺼지라 공무원 새끼들아 공무원이면 다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8. 18. 05: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하는 것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말리자, 발로 위 F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8. 05:22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자제시키려고 하자 “씨발놈아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H의 왼쪽 무릎을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수사보고(폭행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