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520 | 지방 | 2014-09-11
[사건번호]조심2014지0520 (2014.09.11)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부친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고,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주이므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참조결정]조심2013지0746
OOO이 2014.1.2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1.28.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50%를 감면 신청하여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2.26. 「지방세법」이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정세율(1%)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의 50%를 감액하여 OOO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1.1. 쟁점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적법절차에 따른 심판청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정청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4.1.17.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1.20.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출생 이후 2013.10.28.까지 세대주인 부친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가 2013.10.29. 청구인을 세대주로, 부친을 세대원으로 변경한 후, 2013.11.28.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에 ‘직계존속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 고시(2013-38호)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이하 “감면운영기준”이라 한다)에 청구인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세대주로서 직계존속을 부양’해야만 감면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일시적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이 2013.10.29.부터 취득일인 2013.11.28까지 1개월로서, 청구인이 세대주를 변경한 시점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직계존속 중 1인과 세대주로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및 감면운영기준 제8조 제2항 제2호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주로서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1년 이상 동거하기만 하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13.11.28. 매도인 OOO으로부터 취득가액 OOO원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나)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은 1982.1.11.생으로,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2013.10.28.까지는 부친인 OOO를 세대주로 하고 청구인을 세대원으로 하는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가 2013.10.29. 청구인을 세대주로, 부모를 세대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11.28.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제2항 제1호에 따라 세액의 50%를 감면 신청하여 OOO원을 신고하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지방세법」이 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세율(1%)을 소급 적용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OOO원을 확정하고, 초과 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하여 201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4.1.1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1.20. 이를 거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에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가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취지는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미혼자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직계존속 부양여부는 주민등록표상 동거여부만 확인하면 될 것이지, 세대주인지 여부와 부양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세대주 요건 또한 주택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동 감면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 취득일 시점에 세대주인 자로서 동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3지746, 2014.3.10.,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일인 2013.11.28. 현재 세대주로서 출생시부터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주민등록상 계속하여 동거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대주로서 1년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