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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5082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4.부터 2020. 6.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7. 2.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2명(2008년생, 2011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4.경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5.경까지 C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C과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교제할 당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거나, 적어도 피고는 C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과 피고가 보이고 있는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