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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4.27 2020고단5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2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598] 피고인은 2016. 1. 경 후배 B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B, C을 통하여 피해자 D를 소개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 전주시 일원 커피숍에서 지인 E과 함께 피해자에게 “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을 증빙할 것이 있어야 한다, 차량을 뽑아서 재산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에쿠스를 할부로 구매하여 인도해 주면 할부금을 대납하고, 추후 대금을 완납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2. 4.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500만 원에 이르는 신용 불량 상태이고 별 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대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도 아니 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인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 차량번호 1 생략) 에 쿠스 승용차를 48개월 할부 조건으로 구매하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2021 고단 51] 피고인은 2014.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