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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245443

손해배상(자)

주문

1. 2019. 1. 29. 21:58경 E 차량이 서울 은평구 F건물 G동 주차장 입구에서 후진하던 중 뒤편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성명불상의 운전자가 2019. 1. 29. 21:58경 원고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사고발생 일시를 특정하였으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1호증)에 따라 이 사건 사고발생 일시를 특정하기로 한다.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F건물 G동 주차장 입구에서 후진하던 중 뒤편에 정차중인 피고 소유의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 앞 범퍼를 원고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앞 범퍼 탈착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운행으로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수리비 을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1,778,953원(=앞 범퍼 수리 및 도색작업 1,228,953원 + 카본코팅비용 5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는 1,778,953원이다.

나. 대차 비용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중 21일 동안 렌터카 비용으로 210만 원(= 21일 × 1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수리기간으로 평균 4일 정도가 적정하므로 대차비용으로 672,000원(= 4일 × 168,000원)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