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8 2018가단111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800,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