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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C ”에서 피해자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E, F, G, H” 등 4개의 캐릭터를 저작권 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3, 21)

1. 저작권등록증 (E), 저작권등록증 (F), 저작권등록증 (G), 저작권등록증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