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C ”에서 피해자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E, F, G, H” 등 4개의 캐릭터를 저작권 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3, 21)
1. 저작권등록증 (E), 저작권등록증 (F), 저작권등록증 (G), 저작권등록증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