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친 잘못은 있으나, 피고인은 게임장 영업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단속되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적발당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정상적인 직업 및 직장을 가지고 있어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재범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2개월 이상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 판단부분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