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C과 동거를 하던 중, C의 조카인 피해자 D(여, E생, 당시 8세)이 C의 집에 자주 놀러오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2009.경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이모부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고 아직 초등학생이라 반항을 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9.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위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사람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피고인은 2009.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태권도 학원을 가기 위해 차량을 기다리면서 안방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자, 갑자기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도복과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경 위 피고인의 집 대문 앞 계단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과자를 사러 가게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경 대구 서구 G빌라 00호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5. 피고인은 2010. 1.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