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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3구합134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0. 5.에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부 내측 복재신경 손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두산 소속 근로자로서 2011. 9. 7. 작업현장에서 기계톱을 사용하여 나무를 베다가 위에서 나무가 떨어지면서 톱을 가격하여 그 톱에 무릎을 베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심부열상, 좌측 대퇴골 연골 골절‘을 진단받았고, 2011. 9. 3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2012. 6. 15.까지 요양치료를 마쳤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7. 11. 피고에게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부 내측 복재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2. 10. 5. 원고에게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 무관하여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좌측 슬부 내측 복재신경 손상은 추가 상병으로는 인정되나 수술을 위한 재요양은 불필요하다’는 자문의사회 심의결과에 따라 추가상병일부불승인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7호증,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나무가 쓰러지면서 톱을 쳤고, 그 톱이 원고의 좌측 무릎을 베는 동시에 나무가 좌측 무릎 쪽으로 쓰러지면서 무릎을 강타당하였는데,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재해경위서에서는 톱에 무릎이 베인 사실만이 기재되었던 것으로, 실제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무릎의 연골이 파열되고 복재신경에 손상을 입었고, 이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치료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