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7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19:00경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시행하는 D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 사용에 따른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를 공사현장 진입로에 세워 두어 작업 차량들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E, 차량 소유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