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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2208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 층 1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9. 9.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 층 중 주문 기재 C 호 (50 ㎡,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기간 2019. 9. 18. ~2020. 3. 17. 로 정하여 임대, 위 임대차계약 임차기간 종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존속 피고 2019. 9. 18. 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 받아 계속 점유 ㆍ 사용하여 오면서도 원고에게 2020. 5. 18.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 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 송달 일 : 2020. 11. 6.), 2020. 9. 17. 기준 연체 차임 합계 1,400,000 원 위 임대차계약 종료 -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 지급 의무의 발생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