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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09.21 2012고합8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나이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다방의 맞은편에서 F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약 2년 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 운영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그 중 피해자에게 약 8,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때에 변제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고 더는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집이 담보 실행될 위험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방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흉기인 접이식 나이프(총 길이 16cm, 날 길이 7cm)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5. 30. 20:00경 경주시 E다방 내실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배 위에 올라타 칼을 목에 들이대고 “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 접이식 나이프로 피해자의 앞 목 부위를 2회에 걸쳐 약 20cm가량 그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려 죽는 것으로 알고 위 칼로 피고인 자신의 목을 그어 자해한 후 방에 누워 있다가 정신이 돌아와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나갔다가 온 사이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들고 방에서 도망 나와 화장실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다방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1.8ℓ 얼음이 언 물통을 들고 와 화장실 유리창에 던져 유리를 파손하고 깨진 유리창으로 손을 넣어 잠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재차 위 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