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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0385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304,531원 및 그중 75,749,141원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9. 3.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정정 진술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