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50737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255,752원 및 그 중 23,410,002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255,752원 및 그 중 23,410,002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