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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50737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255,752원 및 그 중 23,410,002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