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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9 2012고정98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부터 순천시 B 지하 1층에 위치한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인 ‘C’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31.부터 2012. 6. 28.까지 위 ‘C’에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업소 업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1호, 제24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