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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5 2014가단106517

상속재산이전등기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H과 I은 형제 사이이고, I은 J과 혼인하여 자녀로 K, L 등을 두었다. 2) L은 1953년 M과 혼인하여 원고들(A, B, C, D)을 자녀로 두었고, M이 1959년 사망한 후 1961. 6. 16. 피고 E과 혼인하여 피고 G, F과 N, O, P을 자녀로 두었으며, 1977. 7. 30.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1) 전남 신안군 Q 염전 13,686㎡(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

) ① L은 H으로부터 이 사건 염전을 증여받아 1963.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K의 배우자인 R은 1975. 3. 30. L으로부터 이 사건 염전 중 12180분의 3045 지분을 매수하여 1975.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피고 E은 1984. 7. 18. R로부터 이 사건 염전 중 R의 지분(12180분의 3045)을 매수하여 1984. 8.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L의 사망 이후인 1984. 10. 23.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3562호, 1984. 12. 31. 실효)에 따라 이 사건 염전 중 L의 지분(12180분의 9135)에 관하여 1973.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염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기’라 한다

)를 마쳤으며, ④ 피고 G은 2004. 4. 27. E으로부터 이 사건 염전 중 12180분의 6090 지분을 증여받아 2004. 5.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⑤ 피고 F은 2004. 4. 30. 피고 E과 이 사건 염전 중 12180분의 6090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 5. 3. 접수 제17018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