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 27.경 청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E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F이 컴퓨터로 미리 작성 및 출력해 온 아파트 인허가권에 대한 양도계약서[충북 음성군 G, H, I, J, K 내 충북음성군수로부터 기 승인된 건축연면적 약 13,226,5980㎡ 32평형 15층 2동 120세대에 대한 아파트 인허가권을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 대표이사 M이 N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아파트 인허가권 양도대금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총 양도대금 중 N은 L 대표이사 M의 대리인 겸 채권자인 F에게 양수한 양수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여 그 중 계약금 중 일부금으로 2,000만원을 계약과 동시에, 나머지 계약금 5,000만원은 2011. 6. 10.까지, 잔금 중 3억원은 2011. 7. 10.까지, 나머지 잔금은 2011. 8. 30.까지 공사 진척이나 매매 및 융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양수대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인란에 미리 기명된 N 이름 옆에 날인 및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N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N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고,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이 사건 인허가권에 대한 양도계약서 1부(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F이 같은 방법으로 미리 작성 및 출력해 온 지불약정서 충북 음성군 G외 4필지의 지상의 아파트 인허가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