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2018고단1420)를, 피해자 J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위지골의 골절(2018고단2801)을 각 가하였는데, 그 상해의 정도가 모두 중한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히 원심에서 법정구속되어 약 2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피해자 J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