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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69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 다단계업체 ‘C’ 라는 회사의 회원으로서, 말레이시아 페 낭 섬 D에서 ‘C ’로부터 지급 받은 수당 포인트를 금으로 교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 26. 경 범행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 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에어 아시아 엑스 항공 D7508 편을 이용하여 인천 국제공항 제 1 여객 터미널로 입국하면서 C로부터 지급 받은 수당 포인트로 교환한 시가 9,574,125원 상당의 목걸이 형 금괴 1개, 반지 형 금괴 1개( 합계 187.5g )를 휴대한 가방 안에 은닉하여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2018. 2. 7. 경 범행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 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에어 아시아 엑스 항공 D7508 편을 이용하여 인천 국제공항 제 1 여객 터미널로 입국하면서 E, F의 부탁을 받고 E 등이 C로부터 지급 받은 수당 포인트로 교환한 시가 42,238,634원 상당의 목걸이 형 금괴 등 금괴 66개( 합계 825.07g )를 휴대한 가방 안에 은닉하여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3. 2018. 3. 18. 경 범행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