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9.08 2016구단842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4. 2.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4.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9.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성애자로서 2006년부터 B 이라는 동성친구와 교제하며 같은 집에서 살아왔는데, 국적국가에서 2014. 2. 24 동성애반대법이 시행된 후 2014. 3.경 C의 이웃 주민들로부터 돌과 나무로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원고는 폭행을 피해 도망칠 수 있었지만 B은 주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하였는바, 원고는 이와 같이 국적국가에서 특정 사회집단의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이하 "상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