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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6노364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중 현주 건조물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중대하다.

이 사건 현주 건조물 방화죄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곳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4 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큰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가 소훼되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또한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의무를 위반하여 도주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현주 건조물 방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인하여 제 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의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의 피해자와 현주 건조물 방화죄의 대상이 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방화와 실화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