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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소재 동부간선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성동교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감속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소유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감속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2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8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기기 출력자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