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94』 피고인은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29. 07:1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 일우아파트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 망고 식스 커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7. 15:10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 탑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답동 39 사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273』

1. 피고인은 2016. 3. 19. 0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 회원구 호 원로 359에 있는 코오롱 하늘 채 2차 아파트 219동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마트 주차장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9. 04: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J에 있는 K 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봉고 3 가스 배달 트럭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 1개를 피고인의 E 포터 2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94』 판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