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20고정11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B실에 수용 중인 재소자(기결수)로서, 2020. 2. 10. 16:5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B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31세)이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팔짱을 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이마, 좌측안구주위)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채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2)의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