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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092369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6. 23. 피고 보조참가인 등과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체결한 위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믿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2017. 6. 27.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9. 5. 피고에게 보험금(보증금)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보증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 등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8,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7. 6. 23.부터 2017. 8. 30.까지로 하는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보증금)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ㆍ입증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