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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노294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후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약 3년 6개월에 걸쳐 49억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약 67억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기간 동안 약 49억 5,0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기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이나 포탈한 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이 아니한 점이 인정되는데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