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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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신용카드’라 한다)에게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을 하여 위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02. 2. 26.경부터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미지급한 신용카드대금은 2002. 6. 9.을 기준으로 원금이 1,993,000원, 연체이자 등이 146,599원이었고, 당시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24%이었다.
나. 이에 외환신용카드는 인천지방법원 2002가소227058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외환신용카드에게 2,139,599원(=원금 1,993,000원 연체이자 등 146,599원)과 그 중 1,993,000원에 대하여 2002.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12. 3. 확정되었다.
다. 외환신용카드는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2003.경 에셋외환카드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2003. 4. 24.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에셋외환카드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4.경 위 양수한 채권을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고, 2004. 5. 28.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2011. 11. 23.자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 양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1. 11. 24. 위 계약이전결정이 일간신문에 공고됨으로써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