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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나3163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신용카드’라 한다)에게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을 하여 위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02. 2. 26.경부터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미지급한 신용카드대금은 2002. 6. 9.을 기준으로 원금이 1,993,000원, 연체이자 등이 146,599원이었고, 당시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24%이었다.

나. 이에 외환신용카드는 인천지방법원 2002가소227058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외환신용카드에게 2,139,599원(=원금 1,993,000원 연체이자 등 146,599원)과 그 중 1,993,000원에 대하여 2002.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12. 3. 확정되었다.

다. 외환신용카드는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2003.경 에셋외환카드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2003. 4. 24.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에셋외환카드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4.경 위 양수한 채권을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고, 2004. 5. 28.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2011. 11. 23.자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 양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1. 11. 24. 위 계약이전결정이 일간신문에 공고됨으로써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