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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0983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159,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9. 5.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증권번호 - D 보험계약자 - C 피보험자 - C 보험기간 - 2016. 6. 30.부터 2017. 6. 30.까지 보험종목 - 재산종합보험 해당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 아래 표와 같음 부호 목적물 소재지 보험가입금액 비고 1 인테리어 고양시 덕양구 E, F호~G호 1,179,695,000원 2016. 7. 22. 배서기준 2 집기비품 고양시 덕양구 E, F호~G호 475,956,000원 2016. 7. 22. 배서기준 - 집기비품 H : I 공장 기준 739,516,044원 고양시로 이전 3 재고자산 H : I 공장 기준 83,434,194원 고양시로 이전 합계 2,478,601,238원

나. J은 ‘K’(K)라는 상호로 제빵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2015. 7.경 고양시 덕양구 L 건물 M호 내지 N호를 매수한 후 2015. 9. 10. 위 각 건물에 제과, 제빵 도소매 및 유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를 설립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J은 2015. 10. 1.경 주식회사 O이 제조한 에어커튼 총 4대[모델명 P(일반형, 단가 180,000원) 3대, Q(고급형, 단가 270,000원) 1대]를 R를 통하여 구매하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기존의 다른 에어커튼 6대와 함께 설치시공하도록 하였는데, 위 N호에는 출하장 출입문에 2대, 냉동고 출입문에 1대가 각 설치되었다. 라.

2016. 8. 13. 11:46경 위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N호 냉동고 문 위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커튼(이하 ‘이 사건 에어커튼’이라 한다)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화재 현장의 잔해물 중 위 에어커튼의 전원코드 전선에서 단락흔 단락(short circuit, ‘합선’이라고도 한다)으로 과전류가 발생하면서 급격히 발열되어 전선의 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