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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대출 사기 범행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사용 중인 신용카드로 가능한 많은 카드대출을 일시적으로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그보다 더 많은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 여 위 카드 대출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한 다음, 조직원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 일부 조직원은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일부 조직원은 계좌 제공자로 하여금 현금 인출을 지시하여 인수 받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6. 6. 7. 경 벼룩시장의 구인 광고를 통해 성명 불상의 대출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이체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위 대출 사기 범행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 불상의 대출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16. 6. 10. 10:5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농협은행의 C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꾸어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선 당신의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저금리로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E)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국민은행 도봉 지점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종로 3가 역 1번 출구에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