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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C는 D K5 차량을 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마륵동에 있는 서창IC 교차로를 광주아울렛 쪽에서 제2순환도로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고, C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공항 쪽에서 광주아울렛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야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및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과 C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