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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2 2016재나29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의 시아버지인 C는 1996년경 내지 1998년경 사이에 친구인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에 용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이하 ‘기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2001. 6. 23.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에 용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갚지 않자, 원고는 2014. 2. 6.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18,637,0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대위변제를 이유로 2014. 3. 14.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4가소1067, 제1심판결)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C를 대신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C의 며느리인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원고 및 C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은 원고 내지 C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2014.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2. 18. 위 판결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1.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합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4나12471, 재심대상판결). 마.

피고는 2016. 2. 2.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4. 7. 피고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6다8268).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