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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19 2017고단1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0세) 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4:55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 출입문 유리창 2 장, 출입문 위쪽 유리창 1 장 등 총 53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