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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21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D 아파트의 경비 반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서 피고인들은 2015. 8. 27. 실시된 피해자 D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보궐선거에서 투표 관리업무에 관여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27. 10:00 경 위 아파트 108동 3, 4호 라인 경비실에서 선거인 명부와 투표 용지 관리를 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 투표 용지 여러 장에 1번 후보를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으라

’ 고 지시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00 경 위 경비실에서 선거인 명부 중 10명의 주민이 투표를 한 것처럼 임의로 기재하고, 투표 용지 10 장에 1번 후보를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 소위 ‘ 대리투표 ’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7:20 경 109동 1, 2호 라인 경비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1번 후보에게 3 표 가량을 ‘ 대리투표’ 하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D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투표 용지 13장 가량에 임의로 1번 후보를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고, 선거인 명부에 주민 13명 가량이 투표를 한 것처럼 임의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D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D 아파트 11 기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 회의 발언 요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 피고인 B]

1. 증인 A, E, F, G, I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D 아파트 11 기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 회의 발언 요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 피고인 B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