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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184

변호사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는 시중은행의 지점장 출신이고, 피고인 F은 농협은행의 부 지점장 출신인데, 피고인들은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의 대구 주사무소에서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 사건을 알선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초 순경 위 법무법인 L의 대구 주사무소에서, 위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인 M 및 사무국장 N로부터 피고인이 위 법무법인의 법무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피고 인의 알선으로 위 법무법인이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대구은행 등으로부터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하도록 하고, 매 월 수임된 사건의 총 서기료( 등기 사무 대행 수수료를 의미함) 중 22%를 알선료로 지급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2. 경 위 법무법인이 대구은행 본점으로부터 ( 주 )O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파일 첨부, 이하 일부 별지 파일로 첨부함) “ 범죄 일람표 1(A)” 기 재와 같이 총 2,670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위 법무법인에 알선하고, 위 M과 N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 범죄 일람표 2(A) 기 재와 같이 합계 금 70,915,07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사건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