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106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06:25 경 인천 미추홀 구 주안로 95-19 주안 역 인근에서 피해자 B( 남, 64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인천 중구 연안 부두로 22 연 안 파출소에 피해자와 함께 찾아간 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순 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